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부당한 고객유인
4
경쟁사업자 배제
5
구속조건부거래
해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정경쟁규약은 경품류·협찬·사은품 등을 이용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약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는 공정경쟁규약이 대상으로 삼는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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