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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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5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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