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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안에 ‘부당하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1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 )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 )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에게 ( )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 )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하게'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는데, 이때 그 과중성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부당하게'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반면 면책조항(손해배상범위 제한), 채무이행(급부내용 변경권한), 해제해지(원상회복의무), 고객권익(항변권·상계권 배제)에 관한 규정에서는 '부당하게'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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