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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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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의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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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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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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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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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모두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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