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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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규정은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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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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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것은 합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당한 경쟁제한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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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가 추정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실을 입증하여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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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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