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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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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2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해설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소송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불공정약관 조항이지,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공정약관 조항이 아니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정하는 조항,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정 외의 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 사업자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모두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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