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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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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해설
법에서 열거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가격, 거래조건, 생산·출고·수송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 설비의 신설·증설 제한,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회사 설립, 입찰담합,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제한 등에 관한 공동의 결정·제한 행위이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공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 공동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된다.
거래조건 결정, 생산 제한, 설비 신설·증설 제한, 가격 변경을 공동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 법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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