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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객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다시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2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
3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약관의 일부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
4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5
약관의 내용이 추상적ㆍ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설명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약관의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잔부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일부 조항이 배제되면 계약이 항상 전부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이다.

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별도로 고객 본인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설명의무가 없다는 점, 고객이 이미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인 사항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추상적인 안내문 송부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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