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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유형에 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유형에 관하여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ㄱ )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 ㄴ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 ㄷ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 ㄹ )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1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2
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3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부당하게,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4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없이
5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부당하게
해설

ㄱ·ㄴ·ㄷ에는 모두 "정당한 이유없이"가, ㄹ에만 "부당하게"가 들어간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가운데 출고조절(추세에 비추어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원재료 구매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필수요소의 사용·접근 거절이나 제한)는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반면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한다. 앞의 세 유형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부정되는 구조인 반면, 경쟁사업자 배제는 행위의 부당성 자체를 따진다는 점에서 문언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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