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격의 인하 명령
2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3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과징금의 부과
5
법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이지, '법 위반사실 자체의 공표'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은 과거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격 인하 명령,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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