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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서 법문상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구입강제
2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배타조건부거래
4
기타의 거래거절
5
거래처 이전 방해
해설
독점규제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정당한 이유없이'를 위법성 요건으로 명시한 대표적 유형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다.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므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반면 구입강제, 배타조건부거래, 기타의 거래거절, 거래처 이전 방해 등 나머지 유형은 통상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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