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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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잔금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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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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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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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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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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