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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2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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