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丙에게 甲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乙은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丙에게 甲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고, 현재 丙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사이의 전대차계약은 乙과 丙사이에서는 유효하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전대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丙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점포를 명도하면 乙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