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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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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인이 그 토지위의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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