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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인도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4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한다.
5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해설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민법 제309조).

전세권설정자는 오히려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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