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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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