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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의칙에 위반된다.
3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칙의 적용을 받는다.
4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5
권리행사에 의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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