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소원인은 소멸하였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
-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 ㄷ.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 ㄹ.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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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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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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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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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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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법정추인이 되는 것은 취소권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담보를 제공한 경우다.
민법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으로 볼 만한 취소권자 측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다.
나머지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청구한 경우만 해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 법이 열거한 여섯 가지 사유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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