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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3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5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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