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하며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사람은 18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의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특정 영업에 관한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고,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사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은 여전히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