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3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4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5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은 원래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소멸하여 그 유효한 상태가 확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소급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이에 반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계약 당시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법률행위 당시로,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당시로 각각 소급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