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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3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4
주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5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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