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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5
법정대리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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