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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지의 2/3가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4
계약 당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공장 경영자가 공장 확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도시계획상 그 토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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