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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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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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4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5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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