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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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2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보다 관습에 의한다.
3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만을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5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해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합리적 인식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의사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관습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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