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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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3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4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해설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것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설명의무 면제 사유로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내용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고객이 이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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