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3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4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