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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2
약관의 특정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3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개별 교섭되었더라도 개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5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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