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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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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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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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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4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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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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