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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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4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5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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