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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규제의 편입통제에 해당하는 규정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규제의 편입통제에 해당하는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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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5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부호·색채·굵은 글씨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을 다루는 편입통제(작성·명시의무)에 해당한다.

신의칙에 따른 공정한 해석,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해석통제에, 신의칙 위반 조항의 무효나 불공정 조항 사용금지는 내용통제(불공정성통제)에 해당하여 편입통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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