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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ㄱ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 ㄴ )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 ㄷ )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 ㄹ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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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상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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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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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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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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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해설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자리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가, 나머지 세 자리에는 모두 부당하게가 들어간다.
약관법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또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거나 묵시적 기간 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도 무효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사업자 측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원상회복 부담 부분에만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쓰인다는 점이 구분의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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