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2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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