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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제기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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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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