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겸임할 수 없다.
4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