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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A회사는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매출액이 감소하자 임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어 자사의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A회사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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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조건부거래
2
사원판매
3
구입강제
4
부당고가매입
5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해설
임직원에게 할당량을 정해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사원판매에 해당한다.
사원판매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소속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구입강제나 부당한 고객유인과 구별된다.
배타조건부거래·부당고가매입·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각각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고가 매입,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 유인에 관한 유형으로 본 사안의 사실관계(자사 임직원에 대한 할당 구매 강요)와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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