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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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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5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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