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
부당한 공동행위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5
부당한 지원행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