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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 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1
부당한 인력지원
2
판매목표강제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5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해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업종별로 경품 제공이나 광고·표시의 기준 등을 스스로 규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를 막으려는 제도이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고객유인 유형에 속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뿐이다. 부당한 인력지원과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는 부당지원행위, 판매목표강제는 거래상 지위남용,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차별적 취급에 속하므로 공정경쟁규약이 겨냥하는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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