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4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