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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행위유형에 해당하는가?
1
거래조건차별
2
부당고가매입
3
이익제공강요
4
부당한 자금지원
5
거래상대방의 제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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