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가격의 인하
2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5
계약조항의 삭제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