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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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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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3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4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5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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