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연구ㆍ기술개발
2
소비자 후생 증대
3
산업구조의 조정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불황의 극복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