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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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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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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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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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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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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