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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조치를 명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2
사업자간의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3
사업자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4
사업자간의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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