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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가격의 인하 명령
2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4
손해배상의 청구
5
과징금의 부과
해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소비자가 직접 행사하는 민사상 권리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하는 행정적 시정조치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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