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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유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출고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 방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뿐, 법률이 열거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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